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이미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1989 년 4 월 4 일 통과돼 1990 년 10 월 0 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버전은 20 17 년 6 월 27 일'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으로 17 년 7 월부터 시행된다.
1989 년 4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가 통과돼 현재 발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제 16 일은 1989 년 4 월 4 일 통과돼 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14165438+10 월1"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NPC 상무위원회 결정" 개정
20 17 년 6 월 27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을 개정하고 제 25 조에 한 단락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 4 항: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국익이나 사회공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206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고관 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은 24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학자들에 의해' 법치국의 손길과 시금석' 으로 칭송받아' 행정권력을 우리에 가두는 법'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