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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반드시 근무해야 경찰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반드시 근무해야 경찰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경찰 습격죄의 주체는 근무 민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경찰범죄를 습격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이나 경찰 보조인원에 대한 폭력 공격을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제 277 조의 규정에 따르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죄를 방해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죄를 방해하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이나 경찰 조수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면 폭행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경찰폭행죄는 경찰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경찰은 근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공무나 직무를 수행하는 한 폭행죄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비경찰관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국가 직원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다 해도 공무 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경찰폭행죄의 주체는 근무민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근무민경이나 경찰 보조인원에 대한 폭력이나 위협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행위는 법률의 제재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7 조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총기 사용, 공구 통제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