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보: 배치 및 배열입니다.
현재 채권자는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계약 등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채권이 예정대로 청산되기 전에 이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남겨두는 것을 가리킨다.
2.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 3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 할인이나 경매, 매각재산의 가격이 우선으로 상환된다.
3. 서약: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재산권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할인이나 경매, 매각한 재산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특징이 다르다
1. 유치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담보로 두고 채권이 예정대로 청산되기 전에 채권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2. 담보물: 담보물은 양도되지 않았지만 저당잡혔고, 담보물은 여전히 채무자나 제 3 인 (담보인) 이 소유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제 하에 담보권자는 우선 보상권을 행사한다.
3. 서약: 채무자나 제 3 인 (출질인) 은 반드시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채무자나 동산을 제공하는 제 3 자는 동산의 소유자이며, 동산질권 행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규정이 다르다.
1. 유치권: 유치권은 합법적이며 당사자는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배제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약: 담보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담보를 배제하는 약속은 없다.
3. 저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담보등록을 할 수 있는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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