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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누명을 쓰고 진술을 철회해도 되겠습니까?
법률 분석: 남을 대신해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은닉죄를 구성해 자백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사는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05 조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자는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거짓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10 조는 범죄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은신처나 재물을 제공하여 도망가거나 위증을 하여 비호하는 것을 돕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액의 죄를 범하고, 사전에 공모한 사람은 * * * 공범으로 논처한다.

제 349 조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또는 범죄자들을 위해 마약이나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상이나 다른 나라 직원들이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범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사전에 공모한 것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의 논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