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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소비자를 오도합니까?
법률분석: 소비사기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 사기를 구성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여부. 운영자가 사기의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