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06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을 담보로 양도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인이 담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제때에 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담보물 양도가 담보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담보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소득 가격을 미리 담보권자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제 407 조
담보권은 채권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권 양도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함께 양도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554 조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주 채무와 관련된 슬레이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