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범죄 용의자의 범죄 동기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 재물을 도모하는 살인 사건: 행위자가 공적 재물을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살인을 하는 형사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에는 강도 살인, 절도 살인, 재물살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복 살인사건: 행위자가 마음속의 원한을 풀기 위해 살인행위를 한 사건을 말한다. 개인 보복 살인 사건, 사회살인 사건 보복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정욕형 살인사건: 행위자가 개인의 성욕이나 감정갈등으로 인한 갈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실시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강간 살인 사건, 간통살인 사건, 연애결혼 분쟁, 성변태 살인 사건이 포함된다. 넷째, 살인사건 포기: 일정한 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을 줄이며 의무대상자를 살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져 굶어 죽는 사건을 포함한다. 5. 미신살인사건: 당사자가 봉건 미신에 근거해 병을 치료하고 수생을 구하고 교화를 얻기 위해 각종 수단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6. 도발살인사건: 위법범죄조직원들이 한쪽을 제패하거나 각종 이익을 위해 도발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일곱째, 다른 유형의 살인 사건: 정신병 살인 사건, 열정적인 살인 사건,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