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치안조정과 민사분쟁 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쌍방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쪽이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조정을 할 수 없다. -응? 민사분쟁 조정은 치안관리와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사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치안조정은 당사자가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위법 행위가 경미한 사실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쌍방이 모두 동의한다면, 각자 요구를 해서 상대방을 만족시킬 것이다.
공안기관은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치안조정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민간분쟁으로 인한 구타, 공공재산 고의적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으로 제한되며 치안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고 공공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것 외에 민사분쟁이나 사건의 원인이 있다.
고의적 상해, 모욕, 비방, 거짓 고발, 모함,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등. , 줄거리가 경미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