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54 조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등 금융기관 종사자, 관련 감독부서나 업종협회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내막 정보 이외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하거나 관련 거래활동을 명시 또는 암시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91 조 증권 거래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 또는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본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막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불법 보유 증권을 처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장이 내막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2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직원들이 내막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중처벌이다. 본법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