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심리 기간은 보통 6 개월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해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이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개월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절차로 옮겨서 재판을 계속한다. 요약하자면, 당사자가 현재 원부양비 액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원은 어떤 단계에서도 추가 부양비 기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이혼 후 갑자기 중병에 걸렸고 이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경우, 부양비 증가를 기소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소송을 중지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