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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와 형사 집행의 차이점
형사수사와 형사수사의 차이점: 하나는 소송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행위 순서가 다르며, 사건이 먼저 입건된 후 반드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건 수사란 공안기관이 시민의 제보, 불만, 제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 또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0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