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서 직계 친족의 범위도 다르다.
형사법 관계에서 직계 친족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배우자, 부모, 자녀, 그 외의 직계 친족은 아니다.
민사 법률 관계 내에서는 직계 친족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혈육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실제로 직계 혈족도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이다.
직계 인척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킨다. 전자는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시부모, 시아버지, 시아버지, 의붓자녀, 며느리, 사위, 손사위 등이다. 위의 직계 인척도 넓은 의미의 직계 친족 범위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민사 분야에서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 범위에 속하며 직계 친족에 속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5 조.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048 조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은 결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