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소녀라는 것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간죄는 행위자가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폭력 위협 상해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후견, 입양, 간호, 교육, 의료 등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범의 경우 전후 범죄 행위의 성격,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사면부터 재범죄까지의 기간, 전후 범죄 행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준형을 10% 에서 40% 까지 올려야 하며, 보통 3 개월 미만이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의 성격, 시간 간격의 길이, 횟수, 처벌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이 10% 이하로 높아질 수 있다. 전과범죄는 과실범죄와 미성년자 범죄를 제외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