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비용은 법률문서 집행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집행비용에 속하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는 사용자 계좌에서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가 경영자에게 피집행인 계좌에서 CRBT 비용을 직접 공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집행자는 이로 인한 체납, 가동 중지, 심지어 번호 취소에 대한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운영자도 사용자에게 상황을 알릴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