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고 용의자가 성인이 되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얕은 재량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재판은 판결 강도 조정, 처벌 유형 연기 또는 변경, 도덕적 고려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가질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사 과정은 정신건강과 정신발육 수준을 포함한다. 사회적 배경, 가정 교육 및 기타 잠재적 가중 또는 완화 요인 사건의 성격, 줄거리 경중, 피해 정도 등 종합적인 요소. 이런 점에서 미성년자가 사형을 선고받고 성인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법절차, 조항, 여론평가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