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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핸드폰을 캠퍼스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법률 분석: 교육부는' 미성년자 학교 보호 조례' 를 반포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학교에 반입하거나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입이 허용된 것은 통일된 관리여야 하며, 교학 필요 외에 교실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시설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타 보안 기술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품, 서비스 및 정보가 학생의 심신 건강에 해롭거나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법활동을 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첫째, 학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중등 직업학교 미성년자 (이하 학생) 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4 조 학교 학생 보호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보호와 교육의 결합을 중시하며, 학생의 심신 건강 발전의 규율과 특징에 적응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다.

제 5 조 교육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재학생 보호를 위한 보조조치와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재학생 보호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