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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어느 것이 괴롭힘입니까?
괴롭힘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특정 조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 법규에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괴롭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 관련 법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등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전문적인' 도발 도발죄' 는 없지만, 심각한 도발 문제나 기타 관련 죄명은 처벌을 위해 귀속될 수 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기준은 그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미한 괴롭힘은 경고, 벌금 또는 단기 구금과 같은 행정처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희롱, 성희롱,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심신 상해를 입히는 괴롭힘과 같은 심각한 괴롭힘은 형사범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괴롭힘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많은 법률과 규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처벌 조치가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