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 가족들이 의료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경우 먼저 의료기관 의료처 (과) 에 의료사고 감정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의료사고 처리팀이 논의하고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2.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 의료기관의 결론에 불복하면 해당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의료사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3. 현급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서 접수 15 일 이내에 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4. 시급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서 수령 15 일 이내에 성급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5. 성의학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은 최종 감정이며, 결론에 불복하면 현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22 조 당사자가 첫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첫 감정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가 조직한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에 참여한 관련 전문 전문가는 의학회의 주재하에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특수한 경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필요에 따라 의사와 환자 양측이 다른 의학회가 설립한 전문창고에서 관련 전문 전문가를 무작위로 뽑아 감정이나 서신에 참가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 보건 전문가와 법의사는 전문 은행에 초빙되어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맡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