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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교통순찰부는 교통관리법, 법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위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교통위법처벌은 경고, 벌금, 운전면허증 압류, 구금으로 나뉜다.
그중 위반자는 경고, 5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경은 간이 절차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50 원 이상의 벌금, 버클, 운전면허증 취소. 현급 이상 또는 동급 공안기관 교통순찰부는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6 개월 이상 압류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시급이나 시급에 해당하는 공안기관 교통순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자는 행정 구금에 처해지고 현 (시), 시 공안국, 공안국 또는 상응하는 공안국, 공안분국이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다. 2004 년 5 월 1 일, 현행 조례가 폐지되어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교통 위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