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접 하청은 계약자가 특정 계약자를 직접 선택해 직접 협상하고 공사 건설에 합의한 후 건설 공사 계약에 서명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직접 도급은 간단하고, 도급 비용을 절약하지만, 경쟁 메커니즘이 부족하면 부패가 생기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찰 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프로젝트만이 직접 도급에 적합하다. 이러한 특수성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공사 자체의 성질은 일부 기밀 유지 공사나 특수한 전문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 주택 건설 공사와 같이 도급에 적합하지 않다. (2)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하청 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투자자는 하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하청업자는 건설 공사를 상응하는 자질을 가진 계약자에게 하청해야 한다.
"입찰 입찰법" 에 따르면 국가 안보, 국가 비밀, 재해 구제 또는 빈곤 구제 자금 대체 작업, 농민공 사용 필요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66 조는 국가안보, 국가비밀, 긴급 구제, 또는 빈곤 구제 자금 대체 작업, 농민공 사용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입찰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를 다루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