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01 조 청문 절차.
(a) 서기는 청문회장의 규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하고, 사회자는 사회자, 청문원, 서기원을 소개하고, 청문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청문 시작을 선포한다.
(2)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처벌 근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3) 당사자는 사건 사실에 대해 진술과 변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
(4) 당사자와 사건 조사관들이 논증과 토론을 진행한다.
(5) 청문 당사자의 최종 진술;
(6) 청문필록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