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칙적으로 남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논의해야 한다.
3.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수유기의 아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선고한다. 만약 아버지의 조건이 좋다면,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아버지도 부양할 수 있다. 만일 아이가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쪽은 반드시 다른 쪽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성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다.
5. 아이가 2 살이 되면 쌍방의 경제상황과 아이의 부양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6. 아이가 8 살이 되면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7. 아이가 두 명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 가족이다.
8. 비부양측은 자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상응하는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