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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혼전 임신을 한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동거기간 동안 출산한 자녀는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속한다.

2. 원칙적으로 남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논의해야 한다.

3.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4. 수유기의 아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선고한다. 만약 아버지의 조건이 좋다면,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아버지도 부양할 수 있다. 만일 아이가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쪽은 반드시 다른 쪽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성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다.

5. 아이가 2 살이 되면 쌍방의 경제상황과 아이의 부양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6. 아이가 8 살이 되면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7. 아이가 두 명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 가족이다.

8. 비부양측은 자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상응하는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