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방법에 따르면 중국이 대외군사관계를 처리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국방법에 따르면 중국이 대외군사관계를 처리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국방법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상호 존중하고 대외군사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65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완전성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대외군사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2 조 본법은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을 제지하고,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과 변방, 하이퐁,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