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65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영토완전성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대외군사관계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군사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2 조 본법은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을 제지하고,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과 변방, 하이퐁, 공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동원 체제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