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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법 권한 부문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폭이 넓으며, 발전이 불균형한 단일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입법권의 구분은 국민의 주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국가입법에서 전국인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적절한 입법권을 부여하여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고려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주로 국가입법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행사함), 행정입법권 (국무원이 행사함), 지방입법권 (성급 지방국가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행사함) 을 포함한다.

중국 입법 체제의 특징;

1, 중국 입법부는 * * * 산당 지도하에 일한다.

2.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상설기관과 입법권을 공유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반복적인 입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3. 법률 해석권과 법률 시행 감독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되도록 한다.

4. 국가입법, 행정입법, 지방입법, 민족자치입법, 특별행정구역 자치입법의 유기적 결합은 완전한 입법체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