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 체제의 특징;
1, 중국 입법부는 * * * 산당 지도하에 일한다.
2.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상설기관과 입법권을 공유하며 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반복적인 입법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3. 법률 해석권과 법률 시행 감독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되도록 한다.
4. 국가입법, 행정입법, 지방입법, 민족자치입법, 특별행정구역 자치입법의 유기적 결합은 완전한 입법체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