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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국은 생산지 표기 오류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0 조 (4) 항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남의 공장명, 공장지, 인증 마크, 명품 마크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것" 은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줄거리 명세서나 병행 경고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정비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첨부: 소비자 권리 보호법 관련 규정: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처벌기관 및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a)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은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공장의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인증 표시, 명우 로고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7)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8) 소비자의 인격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