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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철회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제 145 조는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재판) 제 459 조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범죄 사실이 없다. (2)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한 일이 아니다. (c)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변경되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법률, 사법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7)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기타. 기소 철회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기소 철회 후 30 일 이내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에 서류를 반납하고 공안기관에 재조사를 건의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은 원래 기소장에 혐의가 없는 범죄 사실을 가리킨다. 이 범죄 사실이 범한 죄는 원래의 혐의와 같은 죄이거나 다른 죄일 수 있다. 새로운 증거는 기소를 철회하고 수거한 것으로, 원래 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