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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과 감정기관의 관계.
법률 분석: 우선 사법감정과 사법국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법평가는 법률소송 활동이고 사법국은 국가 사법부이다.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법률감정기관에 의뢰해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법감정은 일종의 법률소송 활동이고 사법국은 국가의 사법행정부이다. 사법행정부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심사 등록, 명부 작성 및 공고를 담당하고,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행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8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감독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