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주로 법학 비서학 관리학 등 기초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법률서비스 사법비서 사법행정보조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법무는 사법보좌관과 법률비서의 두 전공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 전공이 겹치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법률사무전공은 전문대 (고직) 문화 수준을 키우고, 기본법지식을 습득하며, 법률상담, 민사분쟁 조정, 민사소송대리 등 전문능력, 기층법거래기술 등 기술형 직업자질과 실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기층법무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 응용형 법률인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전공은 구조가 합리적이고, 전문직이며, 기층 업무 경험이 풍부한 교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시 사법국, 법률서비스소, 거리 (읍) 와 협력하여 전략연맹 수립, * * * 개발과정, * * * * 전문 교육팀 건설, * * * * * * * * * * * * 실습 교육기지 건설.
본 전공에서 개설한 과정은 주로 법률 기초, 형법 원리와 실무, 형사소송법 원리와 실무, 민법 원리와 실무, 민사소송법 원리와 실무,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경제법, 법률자문, 민사분쟁 조정, 민사소송대리, 중소기업 법률업무, 법률문서 제작, 사법행정업무 입문, 법입변 훈련이다
법률 전문 고용 방향:
본 전공 졸업생은 사법행정보조, 중재서비스, 법률서비스, 변호사 보좌관, 중소기업 법률업무 등을 상대로 행정종합법 집행인, 법원서기원, 법원집행국 보좌관, 검사보좌관 등 법률보조직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
공안기관, 검찰 기관, 법기관 등 각급 정법기관의 집행원, 서기원, 법경, 기관 직원, 서기원 각급 정부의 각종 행정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 공증처, 로펌, 중재기관, 법률서비스소의 법률보조원, 법률노동자, 안내원, 회사, 기업사업단위의 법률사무직, 매니저 보좌관, 사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