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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첫째, 대위인은 반드시 상속인보다 먼저 죽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 대위승계 성립의 첫 번째 조건과 유일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속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둘째, 먼저 사망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 다른 상속인 (예: 상속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이어야 한다. ,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위상속이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위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일본 민법에 따르면 대위권에는 상속인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프랑스, 한국, 캐나다, 불가리아 등에서 대위상속인의 범위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이다. 독일, 스위스, 헝가리,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대위권의 범위를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로 확대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위권 범위는 가장 좁다. 이는 상속입법에서 상속인의 범위가 좁아지는 추세와 일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