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4 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지방각급인민정부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재정 부문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통계, 물가, 감사, 노동보장, 인사부문 분업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이하 행정심사 기관) 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행정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행정심사 기관의 의뢰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현지 인민정부가 재정예산에 포함돼, 특별 사회구조자금 지출 항목, 특별관리, 특별자금 전용에 포함됐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기부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공한 기부금은 모두 현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금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