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조직, 지역사회 및 기타 단체, 시민들이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데 적용된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 민족 단결 조례의 기타 내용.
제 5 조 신강은 조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강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은 민족 분열주의이다.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민족 단결은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각 민족 인민은' 한족은 소수민족을 떠날 수 없고, 소수민족은 한족과 떨어질 수 없고, 소수민족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는 사상을 확고히 세우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영원히 숨쉬고, 운명을 공유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신강 위구르 자치구 민족 단결 교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