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송달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나 대리인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부하는 일종의 송달 방식이다. 위탁송송은 사건을 맡는 공안사법기관이 송달인이 있는 곳에 위탁한 공안사법기관이 송달인을 대신하여 송달한 송달 방식이다. 우편은 공안 사법기관이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송달 방식을 가리킨다. 중계서비스란 공안 사법기관이 관련 부서를 통해 특정 수취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무 대상은 군인, 복역 범죄자, 노동 교양인을 가리킨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이 공고, 신문 게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공고가 만료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송달 방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