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효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시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효기간이 만료되고 채무자가 소송 시효항변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방해받을 뿐 권리 자체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고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은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은 직권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 소송 요청을 받아들여 지지해야 한다.
일반 소송 시효
20 17 3 월 15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 을 표결했다. 본 법은 20 17 10 1 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 188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은 3 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일반 소송 시효가 20 17 10 1 에서 3 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소송 시효
특별 처방은 일반 처방보다 낫다. 즉, 특별 처방이 있는 곳에는 특별 처방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