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적으로 법인제도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법에는 법인에 관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법의 법적 인격 개념은 주로' 단체' 등 조직에 나타난다. "진정한 단체, 즉 법적 인격을 가진 단체를 형성하려면 몇 명 (적어도 세 명) 이 같은 법적 목표를 위해 연합하여 단일 주체를 세우려고 해야 한다." 로마법의' 단체' 법적 인격은 민법 이론 연구와 제도 설계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기술적인 창조로 여겨진다. 따라서 로마법 인격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과 인격의 분리이다. 이런 사람과 인격분리의 이론은 현대민법에서 자연인인 사람과 인격이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집단인격 개념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이 반드시 법적 의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도 유용하다.
법적 행위: 법적 행위라는 단어는 독일 민법전에서 유래했다. 사비니는 그것을' 그가 원하는 법적 관계를 창조한 행위자의 의미 표현 행위' 로 정의했고,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그 정의를 받아들였다. 이 정의는 법률행위의 의미 표현과 사법의 효력의 요소를 강조한다.
사비니의 고전적인 정의는 법적 행위 자체에' 합법성의 요구'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행위 구성의 합법성 요구를 강조하면 민사주체 행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부적절하게 부각시켜 사법자치를 제한할 수 있다. 법적 행위의 본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자치에 있다. 법적 행위의 구성에서 합법성을 강조하는 요구는 인위적으로 많은 개념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민사행위, 민사법률행위, 민사위법행위 등 많은 개념을 만들어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