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위에서 규정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등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제 993 조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 칭호, 초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그 성격에 따라 허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있다. 제 998 조 행위자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이외의 인격권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업, 영향 범위, 결함 정도,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할 때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화,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