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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어느 부분이 인격권에 관한 것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모두 6 장 5 1 조가 인격권에 관한 내용이다.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위에서 규정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등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제 993 조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이 그 이름, 칭호, 초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 법률 규정이나 그 성격에 따라 허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있다. 제 998 조 행위자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이외의 인격권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지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업, 영향 범위, 결함 정도,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할 때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화,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