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제약된 법률은 사회의 조화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입법, 시행 및 집행되는 반면 도덕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법률의 폐지, 개정 및 집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내용상 상호 침투와 겹침이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는 몇 가지 도덕적 조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규범에도 일부 법률 조항이 있을 것이다. 법률의 많은 규정들은 도덕규범을 통해 진화했으며, 그 안에는 도덕정신이 담겨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마찬가지로 윤리 강령에도 많은 법률 조항이 있다. 특히 가치 차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둘 다 서로 침투하고 겹칩니다.
지위상의 상호 전환과 상호 흡수. 법과 도덕의 근본 목적은 일치하며, 모두 사회의 조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도덕은 법의 기초이며, 도덕규범에 규정된 것도 법률에도 반영되며, 이는 도덕법화의 결과도 보여준다. 둘 다 서로 흡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시행 과정의 상호 작용 법률과 도덕은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상호 작용한다. 사회 발전에서 법과 도덕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과 도덕의 유기적 융합만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 발전을 더 잘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