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고대 그리스 호머 시대에는 자연법의 개념이 나타났다. 17 부터 18 세기까지 자연법 관념은 이미 완전한 사상 체계가 되어 절정에 이르렀다. 19 년 말 20 세기 초 자연법 부흥. 자연법은 법의 가치취향을 강조하고, 법의 공정성, 정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실재법 (인법) 이 자연법, 공정정의 등 근본적인 이념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연법이 항상 깃발로 서구 사회법 발전의 큰 방향을 이끌고 있다. 자연법의 이념은 서구 법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심을 깊이 파고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 불가침, 법무명불명죄, 인신자유 불가침, 인민주권, 분권화 등의 사상은 모두 자연법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역사가 유구한 서양 법학은 인류 문명사에서 찬란한 명주이다. 헤겔의 법철학이든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이론이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폰드의 사회통제론은 서구 법문명을 빛나게 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서구 법률 사상과 유파가 바로 이런 문명의 생동감 있는 표현이다. "서구 법률사상과 유파" 총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구법사상과 유파의 사상, 연원, 발전을 파노라마로 전시해 서구법사상과 유파를 이해하는 새로운 독서본을 제공했다. 이 책은 그 중 하나이며, 자연법의 구성 체계, 발전 과정, 대표 인물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