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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은 어떤 부서입니까?
법률 분석

정부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감독 처벌 검사 등 현장 법 집행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다. 정부 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이 행정법 집행 주체를 감독하고 독촉하는 행정법 집행 행위가 행정법 규범에 부합하는지, 위법행위를 바로잡는다. 흔히 볼 수 있는 기관은 공안국, 민정국, 사법국, 재정국, 노동사회보장국, 국토자원국, 도시관리국, 위생감독국, 건설국, 교통국, 감사국, 통계청, 안전감독국, 품질기술감독국, 민족종교국, 부동산관리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부는 주로 행정질서를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국가행정기관을 가리킨다. 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시행하거나 국제조약을 이행할 때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로,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