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재 기간 동안 재산 보전을 신청했는데 어느 법원이 접수합니까?
중재 기간 동안 재산 보전을 신청했는데 어느 법원이 접수합니까?
법률 분석: 국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제출했으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다. 증거 보존 신청은 증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는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