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소송 전 보전을 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다른 당사자가 원래 작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중재 결과는 1 심 종결이며, 그 중재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정은 공백 판결을 내린 후 법원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가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7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서면 이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감독 절차를 끝내고 지급령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지불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소송 절차로 옮겨야 한다. 단, 지불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바이두 백과-지불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