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부가 발표한'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제 6 조는 의료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감시부서나 전문직 (겸용) 직원을 설립하고, (1) 의료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임시 저장 및 내부 처분 과정에서 각 업무의 시행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의료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임시 보관 및 내부 폐기 과정에서 산업 보건 안전 보호를 지도하고 점검한다. (3) 의료 폐기물 손실, 누출, 확산 및 사고의 긴급 처리를 조직한다. (4) 의료 폐기물 관리 훈련 조직을 책임진다. (5) 의료 폐기물 등록 및 파일 관리를 책임진다. (6) 의료 폐기물 관리의 기타 문제를 제때에 분석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