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 사회의 기본 생존 조건을 유지하다.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위생, 생태균형을 보장하고, 환경과 자원, 교통안전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생산 및 교환 조건을 유지하십시오. 입법과 시행법을 통해 생산관리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각종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시설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화 대생산을 조직하고, 기술규범을 확인 및 시행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3. 교육, 과학 및 문화 발전을 촉진한다. 법이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발명을 장려하고, 인류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면, 정부가 도서관 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