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12368 법원이 나에게 전화할 것인가?
12368 법원이 나에게 전화할 것인가?
법률 분석: 송달난은 줄곧 법원 재판 업무를 제한하는 두드러진 문제로, 사건 처리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떤 당사자는 협조하지 않고, 인도를 피한다. 일부 주소는 명확하지 않으며 수신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은 멀기 때문에 대량의 인력과 재력을 소비해야 배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차례 물건을 인도하는 등등이 관련되어 있다. 배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얀나얼 시 차코현 인민법원은 2020 년 9 월 새로운 서비스 채널인 집약화 전자서비스를 개통해'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소송 자료를 관련 업무에 전달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전자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사법문서를 생성, 발송, 접수, 저장하는 형식으로, 전통적인 송달 방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 서비스는 법원 직원이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생성하여 전문 감사인의 심사를 거쳐 내몽골 콜센터로 보냅니다. 콜센터의 전화 전문가가' 047 1 12368' 의 주요번호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면 당사자의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법원이 보낸 관련 소송서류를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 플랫폼은 직접 우편 배달, 직접 방문 수거, 직접 배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가 자신의 편리한 배달 방식을 선택하여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1 조 민사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32 조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