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 확인을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2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자율적으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