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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서비스 요금에 관한 교육국 규정
법률 분석: 교육부문은 수업당 60 원 이하의 유료기준을 표시한다. 사실, 올해 9 월 1 부터' 5+2' 방과 후 서비스가 완전히 적용되는 정책이 출범한 후 교육부는 곧 교사의 업무 적극성을 절약하기 위해, 방과 후 서비스는 재정보조금, 즉, 학교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준수이다.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각 지역의 의무교육학교는 현지 경제 수준과 교사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다. 충칭의 한 초등학교 요금기준이 수업당 3 원, 한 학기에 700 원이라면, 건설카드 가구나 저보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쑤 교육청은 성 전체의 모든 의무교육학교가 학생당 학기당 300 원의 기준에 따라 방과후 서비스 요금을 받고 1 시간에 2 원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초중고생 방과후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 의견' 제 2 조 방과후 서비스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초중고생이 방과후 서비스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초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학부모 서비스 방식, 서비스 내용 및 보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부모 신청, 반 심사, 학교 통일 실시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는 유류 아동, 농민공, 이주 자녀 등 급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가 교외에서 단독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자질과 보장이 있는 방과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학부모에게 자진적으로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