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확인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법률의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행정확인이다. 직원들은 의외의 상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전제이다.
직원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을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두 번째 수술은 산업재해 의료의 연장에 속한다. 낡은 부상이 재발한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의료 대우와 유급 휴직 기간을 즐기는 것은 이전에 법적 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미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사고로 재수술하는 것도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없다.
국무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8 조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노동 사회 보장부 (중국)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사회부 서신 [2004]256 호
7. 조례 제 36 조에 따르면, 낡은 부상이 재발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산업재해를 치료하기로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제기해야 하며,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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