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촌지서는 반드시 마을당 지부 회의를 거쳐 통과되고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며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