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당사자 신분증, 호적본 원본
2. 수탁자의 신분증, 호적본 (일반적으로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원본은 제공하지 않음)
위임장 (A4 용지 크기, 위탁 내용 인쇄);
4. 의뢰인이 직접 공증처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위탁서에 서명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위탁서는 공증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7 조
공증 기관은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 비구 시, 구구 시, 직할시, 시 관할구에 설립될 수 있다. 구역을 세운 시와 직할시는 하나 이상의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