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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서는 어디로 가서 공증합니까
위탁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행위, 사실의 공증처에서 공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증 기관이 행정 구역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시는 공증 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설립은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되어야 한다. 위탁서는 공증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신청인이 공증을 처리하거나 전문 대리인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증 장소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 자주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지의 공증 기관을 포함한다.

위임장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당사자 신분증, 호적본 원본

2. 수탁자의 신분증, 호적본 (일반적으로 복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원본은 제공하지 않음)

위임장 (A4 용지 크기, 위탁 내용 인쇄);

4. 의뢰인이 직접 공증처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위탁서에 서명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 위탁서는 공증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7 조

공증 기관은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 비구 시, 구구 시, 직할시, 시 관할구에 설립될 수 있다. 구역을 세운 시와 직할시는 하나 이상의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