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처방약 및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의약품 분류 관리 조치"
제 2 조는 약품의 품종, 규격, 적응증, 복용량, 투여 경로에 따라 각각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에 따라 관리한다. 처방약은 집업 의사나 집업 보조의사의 처방으로만 준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약은 집업 의사나 집업 보조의사 처방전 없이 스스로 판단,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제 3 조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분류 관리 방법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분류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시행과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