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52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노동 안전 위생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노동 안전 위생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57 조 국가는 사상자 사고와 직업병 통계 보고와 처리제도를 수립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 관련 부서, 고용인 단위는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상자 사고와 직업병을 법에 따라 통계, 보고 및 처리해야 한다.